여러분과 함께하는 '소통의 광장' 입니다 !
오늘은 차별금지법에 대해 나누어보려 합니다.
차별을 금지하는 법 듣기만 해도 꼭 필요한거 같죠.?
정말로 차별만 금지한다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 속에 너무나 많은 허점과 속임수가 있습니다.
먼저 성적 차별을 받으면 안된다고 주장하며 제정하라고 외치는 단체들..
이들이 제정하려는 법적 의미는 성적지향성에 따라서 성별이 결정되는데요.
남성, 여성
이 두가지의 성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남자로 태어났어도 내가 여자의 감정과 기분을 느낀다고 하면 그(남자)는 여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자로 태어났어도 내가 남자의 감정과 기분을 느낀다고 하면 그녀(여자)는 남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법이 제정된다면 어떤 사태들이 일어나는가.
이미 많은 유럽 국가에서 피해 사례를 수도 없이 볼 수 있습니다.
한 예로 미국의 한 대학교내에 수영장을 만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대학생들을 위해 만들었지만 이용하는 이용 학생들의 수가 적어
그 인근 주변 주민들에게도 개방을 하였습니다.
그곳을 이용하고 여자 샤워실에서 여학생들이 샤워를 하던 중에
남자의 성기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한 중년의 남성이 그 샤워실로 들어온 것입니다.
놀란 여학생들은 뛰쳐나와 관계인에게 이야기를 하고 경찰에 신고했으나
결과적으로는 오히려 신고한 학교측이 벌금을 내게 되었습니다.
대체 왜 학교측에서 벌금을 냈느냐...
그 중년의 남성이 본인은 여자의 감정과 기분을 가진 여자라고하는데
왜 나를 차별하느냐.. (이 무슨 말도 안되는 소리입니까..)
그렇게 되어 역으로 학교측이 벌금을 물어주게 되었습니다.
만약의 대한민국에 차별금지법이 제정된다면 이 사례들이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녀들(딸들), 여자친구, 엄마, 아내 들이
이런 말도 안되는 세상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이것이 평등을 위한 것이다, 이것이 자유이다, 이것이 인권이다
라며 오히려 비인권적인, 불평등적인, 억압적인 법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국가는 국민이 세워갑니다.
국가는 한 지도자, 권력가가 세워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우리가 깨어서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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